‘1천300억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징역 13년

‘1천300억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징역 13년

입력 2016-04-04 11:47
수정 2016-04-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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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자 신뢰 이용해 죄질 나빠”…‘바지사장’은 징역 4년

고객 2천700여명을 상대로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무허가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천772명에게서 총 1천381억6천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이후에 투자한 이들에게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 등은 ‘원금 보장’ 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가 합법 영업을 가장하고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제한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믿게 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합법적인 회사를 이용한 대단히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이라며 “그에 걸맞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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