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엄마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변모(46·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아들을 낳았는데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울어 이웃에게 자주 항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이웃에게 또 항의를 받자 변씨는 화가 나 스타킹으로 아들의 입을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변씨의 아들은 결국 질식사 했다.
1심은 ”변씨의 아들이 불과 2살의 어린 아이로 학대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변씨가 아들의 코를 막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살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씨의 기억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수연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