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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무사 앞세워 퇴직공무원 노후자금 가로챈 사기단 검거

경찰, 법무사 앞세워 퇴직공무원 노후자금 가로챈 사기단 검거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4-01 10:11
업데이트 2016-04-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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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무사를 통해 1억원을 맡기면 배당금 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모(55)씨와 법무사 박모(6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 1월 퇴직 공무원 최모(67)씨에게 접근해 지인이 2000억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주선하고 배당금으로 10억원을 받기로 했다며 최씨의 환심을 샀다. 이들은 최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배당금 3억원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환심을 샀다.

최씨는 법무사 입회 아래 현금보관증을 써준다는 말에 안심했다. 법무사인 박씨가 ‘한통속’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햇다. 최씨는 법무사인 박씨 사무실에서 현금보관증을 받고 1억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넸다.

 노씨 등은 이 수표를 외국인 카지노 앞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가졌다. 법무사 박씨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배당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 노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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