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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자발적 性판매 처벌도 ‘합헌’… “건전한 성풍속 우선”

생계형·자발적 性판매 처벌도 ‘합헌’… “건전한 성풍속 우선”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31 22:52
업데이트 2016-04-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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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대3으로 합헌 결정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건전한 성 풍속 등의 공익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처벌이 위헌인지를 다툰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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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1일 성을 사거나 판매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성 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업자 등이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모두 이번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 법률 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를 함께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확대될 수 있고, 포주 조직이 불법 인신매매 등을 통해 조직범죄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면서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돼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인 2002년 69곳이었던 집결지 수는 2013년 44곳으로 36%가 줄었다. 성매매 여성의 수도 9092명에서 5103명으로 44% 감소했다.

●“공동체 가치관 훼손 보호 안돼”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절제되지 않은 본능에 좌우돼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훼손하는 욕망과 이를 추구하는 행위까지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며 “성매매를 범죄화하지 않으면 성산업 팽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성 판매자들의 보호 및 선도에 노력해야 하며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단속이 있다면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그동안 7번의 결정에서 단 1명뿐이었지만 이번에는 3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건전한 성 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한 형법권 행사”라고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 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약자 배려 없어… 유엔인권위 제소를”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관련 단체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성매매 종사자 단체인 한터전국연합 강현준 사무국 대표는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있는 자의 논리를 따라가는 결정”이라면서 “유엔 본부에서도 성매매 합법화를 권고하고 있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은경 회장은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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