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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교육비 2∼18일 신청 접수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교육비 2∼18일 신청 접수

입력 2016-03-01 11:33
업데이트 2016-03-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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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비·학용품비·고교학비 등 지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oneclick.moe.go.kr 또는 online.bokjiro.go.kr)으로도 할 수 있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가정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활용해 해당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부시스템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진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약 40만명이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에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는 달리 예산이 한정된 만큼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명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천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2천500원이며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 대금 18만4천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연 133만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원항목이 다양하다. 고교 학비, 급식비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156만원을,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포함한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1천억원이다. 교육부는 92만여명의 학생(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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