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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이버사령부 남녀 간부, 여군 독신 숙소서 8개월 불륜 적발

[단독]사이버사령부 남녀 간부, 여군 독신 숙소서 8개월 불륜 적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2-01 18:33
업데이트 2016-0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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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들이 버젓이 동거하며 8개월 이상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불륜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해군 독신자 숙소를 제 집처럼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총체적인 군기 문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육군 A(37)상사와 해군 B(29·여)대위는 지난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미 결혼해 부인과 자녀가 있는 A상사와 미혼인 B대위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이상 수차례 휴가와 당직 근무, 출장 일정을 똑같이 맞춰가며 불륜을 일삼았다. 특히 A상사는 B대위가 거주하던 서울 대방동 해군 독신자 숙소에 수시로 출입하며 사실상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동료 등의 증언을 토대로 뒤늦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사이버사령부 측은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함구할 것을 당부하고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각각 정직 2개월,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B대위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로 전출된 상태다.

해군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A상사가 숙소를 무단출입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숙소 측은 뒤늦게 제보를 받고 지난달 3개월 동안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B대위와 A상사가 수십 차례 이상 건물로 함께 들어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남녀 독신 간부 200여명이 거주하는 이 숙소는 내규상 입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거주할 수 없고, 풍기문란과 관련된 활동이 적발되면 즉각 퇴거 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입주자의 출입카드와 CCTV 이외에는 사실상 출입 관리 시스템이 없다.

특히 A상사는 숙소에 자신의 승용차를 입주자 B대위 명의로 등록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다. 숙소 측은 차량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 서류 확인도 없이 등록을 허용해 성 군기 위반을 묵인한 꼴이 됐다. 해군은 지난달 8일 B대위를 규정 위반으로 숙소에서 퇴거 조치했다.

해군 관계자는 “편제상 숙소를 관리하는 인원이 병사 2명뿐이고 이들이 24시간 일일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야 할 인력까지 거주하는 군 숙소 출입 관리 자체가 허술해 유사시 이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군의 보안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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