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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아프게 한 죄’ 오늘부터 엄벌

‘청춘을 아프게 한 죄’ 오늘부터 엄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1-31 22:38
업데이트 2016-02-0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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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 발표

수련생-근로자 명확히 구분
비슷한 업무 임금 차별 안 돼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A씨(25)는 대기업 계열의 한 호텔에 인턴으로 채용됐지만, 전공과 관련한 업무를 배우지 못하고 종일 주차 관리만 했다. 성수기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함께 채용된 다른 인턴들도 교육·훈련을 받기보다 청소를 하는 날이 많았다. 아르바이트생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했는 데도 손에 쥔 월급은 고작 30만원이었다.

앞으로 청년취업난에 편승해 이렇게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엄격히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고자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턴 등 ‘일 경험 수련생’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련생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부리고선 월급을 훨씬 적게 줬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일 경험 수련생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턴 등이 사업장에서 교육·훈련을 받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 없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특정시기 또는 상시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수련생을 활용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게 의심되면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스키장에서 성수기인 겨울철에만 인턴을 사용하고, 호텔 연회장의 예약 급증을 이유로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키고,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인턴을 쓸 때 등이 해당한다. 이렇게 일을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고용부는 일 경험 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운영 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모집 인원은 상시근로자의 10%를 넘어선 안 되며, 수련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선 안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교육적 효과보다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수련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되 일반 근로자처럼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켜선 안 된다. 또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하고 학습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담당자가 있으면 교육·훈련 수행체계를 확립해 수시 업무 지시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일 경험 수련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기획 수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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