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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벌금 어찌하나…강정마을회관 매각 ‘무산’

수억 원대 벌금 어찌하나…강정마을회관 매각 ‘무산’

입력 2016-01-29 09:28
업데이트 2016-0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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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서 400건 정도 부과돼

“제 임기 동안 강정마을 회관 등 마을 자산 매각·매입건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않겠다.”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을 대납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팔아 자금을 마련키로 한 강정마을회 계획이 벽이 부딪쳤다. 사실상 마을회관 매각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28일 밤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린 강정마을 정기총회에서 마을회관 매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집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요한 안건을 150명도 모이지 않은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임시총회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마을 향약에 따라 일반 안건은 70명 이상 모이면 성원이 돼 회의를 열 수 있지만, 강정마을 제반 사업에 대한 중요안건을 논의하려면 주민 15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마을 주민 71명이 참석했다.

다른 주민은 “마을회관 매각과 같은 중요 안건이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 올랐음에도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각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도부의 잘못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경철 마을회장은 “지난 12월 말 열린 신임 마을회장을 뽑는 자리에서 주민 418명이 참석, 마을회관 매각 건을 함께 논의하려 했지만 대다수 주민의 요구로 이번 정기총회에서 다루기로 합의를 본 사항”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조 회장은 “지금까지 의사정족수 미달로 여러 차례 회의가 미뤄졌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제 임기 동안 강정마을 회관 등 마을 자산 매각·매입건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관을 팔아 자금을 마련키로 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벌금을 대납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2014년 11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반대운동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을 마을 차원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마을회관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여러 차례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성원이 되지 않거나 안건을 다음 회의로 미루면서 강정마을 회관 등 마을 자산 매각·매입건은 1년 넘게 보류됐다.

지난 10년간의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정에서 700여명의 마을 주민 등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중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만 3억7천970만원(392건)에 달하며, 현재 80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벌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초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 8천97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청구,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강정마을회는 현재까지 2억여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마을회관(대지면적 661㎡·건물면적 766.7㎡)과 노인회관(대지면적 132㎡·건물면적 183.7㎡)의 매각대금은 약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는 올해 상반기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매각한 뒤 대신 강정동에 있는 농협창고부지(2천331㎡·3억원 내외)를 새로 사들여 마을회관과 마을역사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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