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도시 지역의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구역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은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구역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은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