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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성실 상환 6만명 90만원씩 추가 탕감

빚 성실 상환 6만명 90만원씩 추가 탕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업데이트 2016-01-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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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빚 탕감제도 개선안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워크아웃)에 들어간 6만명이 평균 90만원씩 원금을 탕감받게 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를 유예하거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 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개인빚 탕감제도 개선안을 28일 내놓았다. 지난해 말 금융권 채무불이행자는 103만 1000명이다. 22만 4000명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원금 감면율이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금액)에 따라 30~60%로 차등화된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원금의 50%를 탕감해 준다. 생계비를 빼고 갚을 능력이 더 되면 덜 깎아 주고, 안 되면 더 깎아 주는 것이다. 원금을 50% 탕감해 줘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체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금이라도 성실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갚을 여력이 좀더 있는데도 원금을 절반이나 깎아 줘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어 탕감률을 달리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빚을 더 탕감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조정자 6만명, 채무원금 1억 2400만원(2014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인당 평균 90만원이 추가로 탕감된다고 밝혔다. 갚아야 할 원금은 평균 2096만원이다. 추가로 탕감되는 사람은 채무조정자 10명 가운데 7명이다. 나머지 3명은 탕감액이 줄어들어 갚아야 할 빚이 좀더 늘어난다.

국민행복기금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 적용한다. 또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초기 3년간 10%를 내고 7년간 나머지 90%를 갚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의 감면율도 30~60%로 확대된다. 신복위 전체 워크아웃 대상 채권 가운데 절반 가까이(45%)를 차지하는 매입 채권은 그동안 감면율이 최대 30%로 제한돼 있었다.

사실상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는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준다. 지금은 최대 70%다. 은행과 저축은행도 이에 준해 20% 포인트가량 추가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예컨대 다중채무자로 분류됐거나 더이상 기한 연장이 어려운 고객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연락해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거치기간 연장 등 대책을 함께 강구해 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좀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서민금융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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