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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떨어져 텐트 치느니, 핫팩 들고 곁에 있겠어요”

“소녀상 떨어져 텐트 치느니, 핫팩 들고 곁에 있겠어요”

입력 2016-01-25 21:33
업데이트 2016-01-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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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추워요. 그래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지켜야죠.”
 볼이 빨갛게 상기됐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만난 ‘소녀상 지킴이’들은 몰아치는 추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최강 한파’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날씨에 손은 금세 빨갛게 부르텄다. 지난 24일엔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살인적인 추위를 겪었다. 지킴이 대학생들도, 주변에서 경비 근무를 선 또래 의경들도 손을 호호 불고 발을 구르며 추위를 떨쳐내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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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대학생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놓인 위안부 평화비(소녀상)를 지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밤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대학생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놓인 위안부 평화비(소녀상)를 지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학생대책위원회의 이모(27)씨는 “침낭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침낭 안팎에 발열팩을 대여섯 개씩 깔고 붙어 잤다”면서 “춥고 힘들지만 이제 (날씨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이들은 전기장판과 담요 몇 장, 시민들이 준 발열팩에 몸을 의지했다. 텐트나 천막은 칠 수 없는 상태다.
 이씨는 “경찰이 소녀상에서 20m 떨어진 곳에 방한텐트를 치라고 했다는데 소녀상 곁에서 멀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추워도 계속 교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천막이나 텐트는 도로법(제61조)상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 적치물로 분류된다. 종로경찰서는 “소녀상에서 몇 미터 떨어졌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천막 설치 자체가 법상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20m’의 진원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유은혜 더민주 대변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청장과 얘기해서 소녀상 20m 떨어진 곳에 방한텐트 쳐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의원들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다”고만 했다.
대학교 동아리와 단과대 학생들은 추위에 노출된 채 조별로 돌아가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이날 야간조를 맡은 고려대 박예지(21·여)씨는 “20여명이 함께해서 든든하다”며 웃었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도 따뜻한 격려와 함께 서명과 기부에 동참하면서 힘이 되고 있다. 김석민(55)씨는 “학생들도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나서는데,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기보단 국민 정서에 맞는 합의였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단국대 학생회에서 나와 지킴이에 동참했다. 학생회 차원 동참은 처음이다. 오는 30일에는 학생과 시민 1000여명이 함께하는 ‘한·일 합의 무효 선언’ 집회도 열 예정이다. 앞서 대학생 6명은 불법 집회 혐의로 종로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책위는 “우린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법기관이 두렵지 않다”면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화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이 제대로 인정받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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