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유지”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2010년 5월 서울에 사는 신모(71)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A대부업체로부터 연리 49%로 8100여만원을 빌렸다. ‘급전’을 구해 입주자를 내보냈지만 정작 새 입주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사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해 7월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44%로 인하됐지만 빌린 시점이 그 이전이라 적용을 받지 못했다.그러던 중 2013년 3월 A대부업체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겨 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문을 닫게 됐다. 신씨는 A대부업체 전 대표 B씨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대출 계약서상의 ‘거래 종결 시점’까지는 대부업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해 주도록 한 법률조항(대부업법 14조)을 근거로 삼았다.
신씨는 이자로만 원금의 3배 이상을 물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헌법재판소에 “대부업체가 등록 취소됐음에도 법률상 대부업자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