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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은 해직자 가입 허용 안 해… 법외노조 적법”

“노조법은 해직자 가입 허용 안 해… 법외노조 적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1 23:02
업데이트 2016-01-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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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패소한 전교조… 서울고법 결정적 판단 근거는

서울고등법원이 21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단한 근거는 ‘정부의 조치가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이뤄졌고, 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맞서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전교조는 2년 3개월 동안 ‘법외노조’와 ‘한시적 합법노조’ 사이를 오가는 불안한 지위에 놓였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현직 교사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한) 노조법 2조에 어긋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제한은 노조법에 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전에 전교조는 2013년 10월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 가입 규정에 관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노조법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날 판결의 배경이 됐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999년 문제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는데 당시 실제 규약을 제출했다면 고용부가 설립 신고를 반려했을 것”이라며 고용부가 해직자 가입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가 되면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에 대한 모든 지원을 회수하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와 경기도 지부 지원금 11억 4000만원을 우선 직접 회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부는 교육청이 직접 회수해야 한다.

또 노조 전임자로 일하던 교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된다. 현재 휴직 상태인 노조 전임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복직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후속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전임자 복귀명령은 바로 공문으로 명령을 하지만 노조 사무실 등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모든 회수 조치가 중지된다. 다만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노조법 2조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을 들어 효력정지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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