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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사건 어머니 “딸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시신 훼손 사건 어머니 “딸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입력 2016-01-20 11:06
업데이트 2016-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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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에서 뒤늦은 후회…검찰, 친권 상실 청구 검토

아들의 시신이 훼손된 채 집 냉동고에 있는 줄 알면서 평소처럼 생활한 비정한 어머니가 유독 딸에 대해서는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34)씨는 최근 국선 변호인과 면담에서 “둘째딸을 내가 키워야 하는데 어떡하느냐”고 걱정했다.

변호인은 2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가도 딸 얘기가 나오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며 “딸 생각에 눈물을 보이며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2003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05년 A군을 낳고 2007년에는 딸을 출산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남편도 17일 구속된 탓에 현재 딸은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돌보고 있다.

B씨 바람대로 그가 다시 딸을 키울 수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법원은 부모 구속으로 딸의 보호자가 없게 되자 일단 3월 17일까지 구속일로부터 2개월간 A군 부모의 친권을 일시 정지했다.

딸의 향후 거취는 법원이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딸의 부모를 기소하는 시점에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남편의 상습 폭행을 묵인하면서도 딸은 끔찍이 아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는데 2012년 11월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남편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딸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한 관계자는 “B씨는 딸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요구 사항이 많고 의견을 활발하게 제기하는 편이었다”며 “딸도 구타나 학대를 받은 징후 없이 밝은 아이였다고 교사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편은 물론 B씨에 대해서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의 사망사실과 시신훼손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명백하게 저버린 사실이 입증된다면 B씨에게도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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