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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정보다 기른 정…법원, 불법 입양 난임부부 선처

낳은 정보다 기른 정…법원, 불법 입양 난임부부 선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0 14:59
업데이트 2016-01-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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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어렵사리 얻은 김모(41)씨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축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입양에도 눈을 돌렸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걸림돌이었다.

결국 이들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300만원을 주고 인터넷 심부름센터를 통해 곧 딸을 출산할 미혼모를 소개받았다. 2013년 12월에 출산한 미혼모로부터 딸을 건네받은 김씨 부부는 같은 달 출생신고를 마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하지만 2년 뒤 딸의 생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에 남편 김씨를 신고했다. 결국 김씨는 올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의 딸을 허위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였다.

 김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그저 둘째를 원했던 것 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딸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20일 김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되 향후 2년 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애주는 일종의 선처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 처벌을 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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