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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월 임시국회 소집되나…“8일 현안 처리안되면 불가피”

또 1월 임시국회 소집되나…“8일 현안 처리안되면 불가피”

입력 2016-01-04 10:51
업데이트 2016-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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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려도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처리 담보할 수 없어“野 분열로 국회 마비” vs “與 쇼하지 말고 진정성 보여야”

쟁점법안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기국회가 끝난 즉시 한 달간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여야가 각각 통과를 추진했던 법률안 협상도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통과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은 8일이어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면 2월 초까지 다시 국회가 열리게 된다. 또 이어서 2월에는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가 자동소집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8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진실로 하겠다면 임시회 소집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서 반걸음이라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다만 1월 임시회가 다시 소집된다고 해도 여야의 입장이나 협상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회 현안 처리에 성과를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야당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정국의 유동성은 커지고 있고, 6일부터는 최근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으며 더민주는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를 계속 쟁점화하며 총선 이슈화할 태세여서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당장 이날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입법차질을 빚고 있다며 야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불참키로 한 야당은 여당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탈당 러시가 이어지며 ‘더불어’가 아닌 ‘더분열’이 되는 형국”이라면서 “제1야당의 분열정치, 파괴정치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는 입법 비상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의 리더십이 표류함에 따라 여당이 누구를 상대로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3년 전부터 낸 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고, 노동개혁 5개법도 통과가 안되면 휴지조각이 되는데 (국회)의장이 권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더민주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위안부 한일 협상을 게임 용어에 비유한다면 일본에 완전히 와리가리(적의 반격을 피해 일방적 공격으로 쓰러뜨리는 기술을 말함)를 당한 것”이라면서 “이번 굴종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마음대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신(新)해고 제도를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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