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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배하는데 졸았다’며 후임 폭행한 해병대 하사관들

‘건배하는데 졸았다’며 후임 폭행한 해병대 하사관들

입력 2016-01-03 10:29
업데이트 2016-0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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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6여단, 폭행·강요·과실치상 혐의로 하사 3명 입건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하사관들이 회식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후임 하사관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병대 6여단은 폭행 및 강요 혐의로 A(22) 하사 등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하사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의 한 주유소 인근 길가에서 후임 B(20) 하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담배를 사 오게 한 뒤 돈을 주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대신 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 하사 등은 B 하사가 사건 당일 1차 회식 때 중대장이 건배 제의를 하는데도 졸고 있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하사는 당시 백령도 해병부대로 전입한 지 3주가량 된 상태였다.

B 하사는 정신과 치료 등을 포함해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병대 헌병대는 지난해 12월 6일 B 하사의 면담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헌병대는 또 면담 과정에서 같은 달 5일 다른 선임 간부 C(23) 하사가 잠든 B 하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을 확인하고 C 하사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해병대는 지난해 병영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해병대는 2사단 병사들의 집단 폭행·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7월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해병대사령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A 하사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하고 지휘 관련자도 징계를 검토 중”이라며 “병영문화 혁신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철저히 밝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본 사안은 해당 부대 헌병대가 인지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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