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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법안·획정안 8일 본회의서 함께 처리해야”

與 “쟁점법안·획정안 8일 본회의서 함께 처리해야”

입력 2016-01-02 14:18
업데이트 2016-0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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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후정…민생이 있어야 정치·선거도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여야 간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는 지난해 말에서 시간이 멈췄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도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치권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분열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의석수와 관련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제 법안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눈치”라며 “머리를 맞대고 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선민후정’(先民後政) 정신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쟁점법안은 우리나라 경제(경제활성화법)와 국민의 생명·안전(테러방지법),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층 고용안정(노동개혁 5대 법안),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북한인권법)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를 지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며 “민생이 있어야 그다음에 정치도 있고 선거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작년 12월 31일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 처리 없이 공직선거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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