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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설] 예산안 지각처리 끊는 게 정치쇄신이다

[신년사설] 예산안 지각처리 끊는 게 정치쇄신이다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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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342조원의 새해 정부예산안이 세밑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만에 처음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지각 처리의 고질적 악폐는 이번에도 끊질 못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헌법 52조 2항에 명시돼 있건만 또다시 새해 예산안 집행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서야 허겁지겁 처리하는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2003년 이후 10년째 지각 처리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뜨거웠던 한 해였다.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진 18대 국회 4년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놀란 여야는 자성의 몸짓으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 내 폭력행위를 추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국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진정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 때다. 지금의 국회 예산 심의 제도는 정부 재정규모가 불과 700억원 남짓 하던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 예산 규모가 무려 5000배 가까이 늘었건만, 이를 심의하는 형태는 40년 동안 그대로다. 국회 원 구성 때면 의원들이 앞다퉈 예결특위에 참여하려 아귀다툼을 벌이고, 걸핏하면 쟁점 현안에다 예산안을 연계시켜 처리를 미룬다. 심의 막판에 이르면 저마다 지역구 민원예산을 끼워넣는 ‘쪽지예산’이 난무한다. 예산 심의를 위한 예비단계라 할 국정감사는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해엔 여야 모두 대선에 정신이 팔린 탓에 그 어느 때보다 부실 심사로 점철됐다.

정부 예산은 단 10원도 허투루 다룰 수 없는 국민의 혈세다.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보면 국회의 예산심의는 더더욱 철저해야 한다. 예산심의 개선안은 수도 없이 나와 있다. 국회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심의 기능을 상설화하고, 결산 기능도 실질화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회 예산심의 기능 전면 쇄신을 새해 새 정치의 첫걸음으로 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3-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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