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사상 첫 경찰 소환조사 받아

현직검사, 사상 첫 경찰 소환조사 받아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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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혐의… 소환 검사 “직무 권한내 조회”

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고소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31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수도권 지검의 K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K검사는 피해자 사진을 최초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직원 J씨에게 사진 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검사가 직접 사진 파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를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검사는 경찰에서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 오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직무권한 내에서 조회한 것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외부 6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검 P검사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도 불러 조사해야겠지만 민원 고소 사건이라 강제 소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환 시점을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검 감찰본부는 피해자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 등 검찰 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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