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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년 만 19세로…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년 만 19세로…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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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시간급 기준)이 1월부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지난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조숙해지면서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 등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법규 등을 소개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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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경찰] 재범우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4등급 軍보충역 의경 지원 못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에 대한 형량도 강화된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도 6월 19일부터 없어진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 확대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적용한다.

■흉악·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된 4개 유형 범죄자 중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경범죄 범칙금 신설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보충역, 의경 지원 불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5만 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 5000원 포함)에서 5만 3000원으로 내린다.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자나 미혼자도 상근 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기혼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병사 월급 인상 이병 8만 1500원→9만 3700원, 일병 8만 8200원→10만 1400원, 상병 9만 7500원→11만 2100원, 병장 10만 8000원→12만 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전방 9개 사단에서만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교육] 만 3~4세도 누리과정 확대 시행…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만 3∼4세도 누리과정 시행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된다. 2012년에는 5세만 적용됐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접수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한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지원받는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원 절차의 편리성도 높이려는 조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100%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시행된다.

[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2급 장애인도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급여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1급 장애인에서 2급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성인 수준(등급별 월 42∼103시간, 36만 1000∼88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이고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최대 월 80시간, 66만 4000원)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조정된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올해부터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2000원 추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월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에게 종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 게임 중독,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겪는 9~18세 청소년이 대상이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서비스가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지는 서비스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고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고용·노동] 1년이상 근속 퇴직자 법정퇴직금 100% 수령

■최저임금 4580원→4860원 인상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1월부터 적용된다. 단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일부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 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정퇴직금 사업장 규모 제한 폐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애 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 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정부·공공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 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부동산]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2%로 원상복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 원상복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의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한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 주는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말까지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2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기존에는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였지만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4%가 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리 4.0%에서 3.7%로, 구입 자금은 5.2%에서 4.2%로 내린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 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상여금 포함해 연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공시가격 기준이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다.

[산업·금융] 보험료 1만~2만원대 실손보험… 이·미용실 이용금액 내부 고시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화됐던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8월 16일부터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부가세 포함가격 표시 의무화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음식점 고기가격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1월 31일부터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 초과 업소는 출입문 등 외부에도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 어기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은행 지원 대상 연령제한 완화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 10%와 20% 중 소비자가 고를 수 있다.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낸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1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사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지방세 부정신고 가산세 40%

■한글날 공휴일 지정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지방세 부정신고자 가산세 40% 거짓 기장,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 부정신고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에서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호수 부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최진실법’ 시행 7월 1일부터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제도도 시행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2013-0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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