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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먹튀’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100억대 먹튀’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입력 2011-08-16 00:00
업데이트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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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한패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사이트 운영자 강모(29)씨와 자금세탁책 조모(32)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개장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강씨의 부탁으로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제작한 최모(45)씨와 또 다른 자금세탁책 이모(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 댈러스에 서버를, 중국 다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출액은 무려 139억원에 달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01년부터 사업권을 가진 ㈜스포츠토토에서만 한국프로야구(KBO), 한국프로농구(KBL) 등 국내 경기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임이다. 최고 베팅액도 1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사이트는 미국프로야구(MLB), 일본프로야구(NPB), 유럽챔피언스리그(UEFA),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 전 세계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e스포츠까지 베팅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베팅한도 10만원을 무제한으로 푼 데다 환급률도 기존 50~70%에서 20~40% 포인트 올린 90%로 내걸어 도박꾼을 끌어들였다. 강씨는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에서 91만여명의 휴대전화로 410만여건의 스팸문자를 보내 도박사이트를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첨금 가운데 10%를 수수료로 챙겨 지금껏 9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들은 고액 당첨자가 나올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해 아예 접속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이트를 폐쇄, 이른바 ‘먹튀’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수익금은 수금용 계좌, 환전용 계좌, 중계 계좌 등으로 나눠 수십개의 ‘대포계좌’에 넣은 뒤 3개월마다 대포계좌를 바꾸면서 계좌추적을 피해 세탁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5000만원 이상 도박한 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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