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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10%미만… 생계지원 ‘전무’

난민인정 10%미만… 생계지원 ‘전무’

입력 2011-06-20 00:00
업데이트 2011-06-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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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전담직원 고작 3명… 대기자 적체

‘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외국으로 탈출한 자로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유엔 난민협약은 이렇게 난민을 정의한다. 우리나라가 1951년 가입한 이 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난민 보호의 제도화는커녕 난민 지위 획득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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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바꿔요”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난민인권센터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가수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Black or White)에 맞춰 플래시 몹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식 바꿔요”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난민인권센터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가수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Black or White)에 맞춰 플래시 몹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난민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난민보호와 난민인권에 관해서는 후진국으로 불린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 난민들의 인권과 생활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난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찾아온 난민들은 한국을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3073명의 국내 난민 신청자 중 10%도 채 안 되는 235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데 그쳤다. 난민협약상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국 내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체류를 허가받은 인도적 체류자 132명을 포함해도 360여명에 그친다. 이에 비해 불인정은 모두 1604명이나 된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내 난민 인정 비율은 미국 33%, 캐나다 4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난민보호 책임 분담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알 수 있는 부끄러운 통계”라고 말했다.

1차 난민심사를 전담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전담 직원이 3명에 불과하다. 한 해 400여건에 달하는 난민심사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난민 신청 대기자 적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난민 심사 대기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신청자들과의 면담을 통·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오역이나 자의적 해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돼 있고, 난민인정심사를 전담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2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돼 있지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서울사무소의 영상녹화조사실은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지난 4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작한 난민인권실태조사에서 국내 거주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은 난민 인정 심사가 오래 걸리고, 심사 인터뷰 때 영어, 한국어 외 언어는 통역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수단이 막막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한국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 395명 중 43.1%가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안은 정부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취업 허가 시점을 신청 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이고, ‘난민 신청자’ 개념에 행정소송 중인 사람까지 포함해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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