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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파행 불러온 현병철 위원장 행보

인권위 파행 불러온 현병철 위원장 행보

입력 2010-11-01 00:00
업데이트 2010-11-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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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1년 4개월간 현 위원장의 언행으로 인권위가 파행을 겪거나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1일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처음에는 폐지 견해를 밝혔다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선 이를 번복해 인권에 대한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모두 ”위원장이 인권에 대한 소신도 없고 인권위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인권위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권위 안팎에서 강한 반발을 샀다.인권위의 독립성을 외면하고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반발의 주된 이유였다.

 인권위의 한 위원은 ”합의체인 인권위에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기존 결의 내용을 사실상 뒤집은 말“이라고 지적했고,인권위 내부에서도 ”위원장 스스로 인권위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 위원장은 당시 국감에서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조치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됐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초 조직을 21% 줄이는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안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는 상반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최경숙·유남영·문경란 등 3명의 상임위원은 당시 ‘인권위의 기존 입장과 어긋난다’고 반발,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의결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현 위원장은 부적절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과 비판을 줄기차게 받았다.

 현 위원장이 지난 2월 열린 전원위에서 심의 중이던 북한인권법 관련 내용을 인권위 공식 의견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하고 설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인권위 일부 위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인권위는 통상 전원위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데,현 위원장이 전원위 의결이 나오기도 전에 한 직원을 통해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결과적으로 인권위의 합의제 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인권위 일부 위원은 ”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차마저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인권위 위원 5명은 현 위원장과 해당 직원이 내부 규칙을 위반해 징계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직원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그 결과 인권위 상임위원 3명이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위원장과 해당 직원의 규칙 위반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상임위의 결의가 없어도 현 위원장이 단독으로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로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돼 논란이 정점을 이뤘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1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사임의 변’을 통해 ”현 위원장이 지난 1년 4개월간 인권위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설립 취지는커녕 적법 절차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수 위원이 찬성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폐회를 선포한 횡포뿐 아니라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전횡과 독단을 위한 눈가림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반 사퇴한 유남영 위원도 ”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가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추락의 바닥은 어디인지를 지켜보았다“며 ”이러한 상황은 집권 세력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에서 유래하고 있다.가깝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권위법상 자격요건이 무시된 데 그 까닭이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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