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석달 안쓰면 요금 안 내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석달 안쓰면 요금 안 내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안 쓰면 이동통신사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때에 해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한 결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8월 사용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8-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