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대전·충남전교조 간부들 2심도 ‘유죄’

시국선언 대전·충남전교조 간부들 2심도 ‘유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단이 유.무죄로 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55)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