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대강 반대 환경단체 회원 고발

선관위, 4대강 반대 환경단체 회원 고발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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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점’ 사항으로 규정된 4대강 사업 찬반운동을 펼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이와 관련된 사진,현수막 등을 게시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기간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을 한 단체나 기관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환경단체 사무국장 B씨는 지난 3월 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지난달 7~28일 5회에 걸쳐 회원들을 동원해 4대강 관련 사진 게시 및 피켓·배너·현수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4대강 사업 중지와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환경단체 사무국장 D씨와 간사 E씨는 4월 22일~5월 7일까지 7회에 걸쳐 4대강 관련 사진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시,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응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과 준법선거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한강 일대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한 단체 대표에게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여주군 재난안전과,여주군 산하 읍·면 이장협의회장 4곳,체육진흥회 2곳,건설사 1곳 등 9곳이다.

 여주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여주군 일대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정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무상급식 등은 ‘선거쟁점’에 해당해 시민·종교단체 등이 이와 관련된 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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