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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램버스와 특허라이선스 계약

삼성전자, 美램버스와 특허라이선스 계약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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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술업체인 램버스와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20일 램버스에 5년간 총 7억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전 제품 관련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 내용은 19일 열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에 따라 램버스에 선급금으로 2억달러를 주고,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2천5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대신 두 회사는 그간 진행해 온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이전부터 오랫동안 반도체업계의 대표적 기술업체인 램버스와 계약을 맺고 램버스의 독자적 메모리 반도체인 램버스 D램 기술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램버스는 2005년 6월 삼성 측이 계약을 하지 않은 자사의 특허 1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반도체업체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소송도 걸어왔다.

 삼성 역시 램버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해 5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돼왔다.

 양사는 아울러 삼성전자가 램버스의 발행 신주를 총 2억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램버스의 저전력 메모리기술과 향후 성장성을 높이 보고 협력을 통한 기술적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분을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투자로 삼성은 8%대의 램버스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캐나다의 반도체 기술업모사이드 테크놀로지와도 지난 1일부터 발효되는 내용의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고성능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동 개발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삼성전자와 함께 램버스에 피소됐던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3억9천7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SDR D램과 DDR D램에 각각 1%,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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