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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충돌 격화] 檢·法 이례적 공개충돌… 후폭풍 예고

[검찰·법원 충돌 격화] 檢·法 이례적 공개충돌… 후폭풍 예고

입력 2010-01-16 00:00
업데이트 2010-0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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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1심 무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는 기소할 사건이 없고, 결국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대검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인 김 총장이 한발 더 나아가 ‘신속한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대법원도 15일 오후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장의 개인성향을 공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대법원의 우려 표명 또한 이례적이다.

이런 일련의 ‘법·검 갈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판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믿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지나치게 극단적인 판결은 이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판사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에둘렀다. 그러나 검찰의 여론몰이가 지나치다는 불만도 새어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수사가 참 힘든 작업이라는 점을 알기에 검사의 열정과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건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판사들 사이에는 막상 수사자료를 보면 입증이 허술하거나 (수사 방향이) 편향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재판 결과의 과도한 정치적 해석도 논란거리다.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기준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라는 것이다. 이런 분류에 강한 반감을 나타낸다. 한 판사는 “그런 논리라면 민감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모두 극우보수라는 얘기냐.”면서 “판사의 판결을 그런 식으로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판결의 본질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어느 단체 소속이었다는 식으로 이념적 색칠을 가하고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헌 변호사는 “법원의 강 의원 무죄 판결이 실정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조계가 입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이면서 법원과 검찰의 충돌은 당분간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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