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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입력 2010-01-15 00:00
업데이트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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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원 14만명 집단손배소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옥션을 상대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옥션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8년 2월쯤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11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수백∼수천명 단위로 잇따라 소장을 제출해 14만 5000여명이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옥션이 회원 정보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고, 유출된 개인 정보가 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해킹공격을 받은 기업들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진신고와 사후조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옥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킹사실을 신고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쉬쉬하던 관행과 달리 옥션은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했던 점이 이번 판결에서 높이 평가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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