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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자·연체땐 20% 보험사 고리 약관대출

10%이자·연체땐 20% 보험사 고리 약관대출

입력 2010-01-15 00:00
업데이트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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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하 유도”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당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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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 관련 자료를 받아 이자율 부과 체계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80%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따라서 대출이 손쉽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2007년 말 30조원이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35조 6000억원으로 2년 새 18.7%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최고 연 10% 안팎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연체 이자율은 20%에 육박한다. 약관대출 이자율은 납입보험료를 운용할 때 적용하기로 약속한 이자율(금리 확정형은 예정이율, 금리 변동형은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이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확정형의 경우 예정이율이 5%를 밑돌면 가산금리를 2.5%포인트 붙이고, 5~7%이면 가산금리에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연 9.5%를 물리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는 삼성생명 연 5.75~13.5%, 대한생명 4~13.5%, 교보생명 6~11%, 신한생명 6.2~10.5%, 동양생명 6~11.5%, 알리안츠생명 4.5~13.5%, 삼성화재 4.5~10.5%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불합리한 금리 체계를 개선해 연체 이자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금리 체계나 연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사전·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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