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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생활지도 18항목 교사 상호평가

수업·생활지도 18항목 교사 상호평가

입력 2010-01-09 00:00
업데이트 201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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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어떻게 하나

올 3월부터 일선 초·중·고교 교사들의 능력 향상에 자극제가 될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본격 실시된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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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 세부 시행안을 논의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8일 오전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 세부 시행안을 논의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일부에서는 교직 공무원들의 ‘철밥통 깨기’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법보다 제도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교사의 수업활동을 점수로 계량화한다는 것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학부모의 86.4%, 교원의 69.2%가 찬성하고 있어 일단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한해 교원평가제는 교육 현장과 교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동료 교사 3인이상이 평가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모든 교사가 평가 대상이다. 교감·교장도 포함된다.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범실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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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동료교사 간 평가와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교사 한 명이 다른 동료 교사 3명 이상으로부터 수업 및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수업의 이해, 수업목표, 수업계획 여부, 태도,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습자료 활용 등 교사가 수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끌어 가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모두 18개 지표 70여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가 매겨진다.

교장·교감도 일반 교사와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관리, 예산운용, 학교 교육계획 등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대상인 ‘동료교사’에는 교장·교감도 포함되며, 초등학교는 같은 학년 교사가, 중·고교는 같은 교과 교사가 상호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를 하게 될 동료교사 집단 구성은 학부모,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초등생은 4·5·6학년 담임만 평가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교사에 대한 5단계 ‘만족도’ 평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은 4·5·6학년 담임교사만 평가한다. 중·고교생은 교과별로 모든 교사를 평가한다. 평가 문항은 ‘선생님은 공부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와 말의 빠르기는 알아듣기 적당합니다.’, ‘선생님은 적당한 양의 숙제를 내주십니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중·고교생의 경우 학생 1인이 평가해야 할 교사 수가 많게는 1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 고등학교에 교원 평가지만 6000여장이 나돌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학부모 평가는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사 1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교사의 면면을 잘 모를 수 있고, 학생·학부모의 평가가 교사의 교육 역량과 상관없이 인기평가로 흐를 수 있어서”라고 밝혔다. 평가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며, 시범운영 결과 동료교사 평가는 연말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쯤에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법보다 제도가 우선?

하지만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이 없는데 제도부터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안정적인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나 인사와 연계하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할 경우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률이 통과돼도 시행까지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월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올해 시행이 힘들 수도 있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각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만으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7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양당·교원단체·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6자협의체’를 가동했다. 교과부는 2차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15일 개최해 법제화 문제를 재논의하는 한편 전국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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