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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된 전두환 신군부 언론탄압 실태

재확인된 전두환 신군부 언론탄압 실태

입력 2010-01-07 00:00
업데이트 2010-01-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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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공익성 확보 명분 언론 통폐합”…“비판적 인사 명단 언론사에 보내 강제해직”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언론탄압을 자행한 실상이 관련 문건으로 재차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7일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를 위해 관련 기록 4만5천여 쪽과 29개 언론사로부터 4천여 쪽의 서면 답변,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군부의 언론탄압 실태를 일부 공개했다.

 ◇ 보안사령부가 통폐합 주도

 위원회 조사 결과, 언론 통폐합 당시 현 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보안사 요구에 불응하면 국세청과 감사원을 통한 세무사찰과 경영 감사가 계획돼 있었다.언론사 역시 보안사 요구에 불응하면 경영상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

 보안사는 또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을 이용해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해 포기각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사 소속 군인들은 권총 등을 휴대해 사주들에게 위압을 가했다.

 언론사 대표가 없으면 권한도 없는 총무부장 등에게 대리로 각서를 작성케 했고 각서 제출 거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 회유하는 등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기도 했다.

 당시 신군부는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사 수뇌진을 교체하면서 DBS(동아방송), TBC(동양방송), 대구한국FM, 전일방송, 서해방송을 KBS로 통합했다. CBS에 대해서는 보도·광고 기능을 정지시켰다.

 지방지 통폐합 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사와 개인재산을 환수, 기부채납토록 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씨가 보안사령관부터 대통령까지 자리가 바뀔 때마다 (언론 통폐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게 확인됐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강제해직 언론인 일부는 삼청교육대 입소

 신군부는 해직된 언론인 중 30여 명을 삼청교육대에 3주 정도 입소시켰다.해직 이후에는 취업을 제한해 생존권을 위협했다.

 진실화해위가 1천500명 정도가 강제 해직당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해직된 언론인은 취업이 불허된 상태에서 부조리·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돼 가정파탄과 생계곤란, 불명예 등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언론인 해직은 표면적으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자율결의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는 보안사가 신군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선정해 명단을 작성, 이를 언론사에 전달해 해직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군부는 또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킨 것에 대해 외설·부조리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정기간행물을 정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은 외설·부조리하다는 불명예와 함께 재산상 손해도 입게 됐다.

 김준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사용된 공권력의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피해자 진술로 정리했다”면서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권리인 언론을 국가권력이 인위적으로 재편하고 권력에 반대하는 언론인을 해직시키는 것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훈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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