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속전속결 단독 처리

4대강 예산 등을 두고 민주당과 충돌한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결국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아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1일 새벽 야당의 반발 속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 확대
김형오(위) 국회의장이 31일 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김형오(위) 국회의장이 31일 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는 31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 7804억원에서 1조 355억원을 늘린 292조 8159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점거한 국회 본청 제2회의장에서 245호로 예결위 회의장을 바꿔 야당 출입을 봉쇄한 채 예산안을 기습처리했다. 본회의 표결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0여명이 의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예산부수법안 8건도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일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를 거쳐 2011년 7월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