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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살인마 두번 속은 경찰

‘교묘한’ 살인마 두번 속은 경찰

입력 2002-07-30 00:00
업데이트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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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자로 인해 모친을 잃은 30대가 살인자로 내몰렸다 뒤늦게 누명을 벗었다.

더욱이 이 범죄자는 10년 전 발생한 ‘서울 신림동 여관살인 사건’의 진범으로,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 범인으로 몰려 복역하다 뒤늦게 혐의를 벗었다.경찰은 두 사건에서 피살자의 애인과 아들을 각각 용의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야 진범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노원구 공릉동에서 발생한 손모(75·여)씨 살인사건의 진범이 당초 범인으로 지목된 손씨의 아들 강모(36)씨가 아닌 서모(28·전기공·서울 관악구 봉천8동)씨인 것을 밝혀내고 지난달 15일 서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달 9일 직장동료인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씨의 어머니 손씨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오전 7시쯤 화장실을 가던 중 “왜 술을 마시고 늦게 다니냐.”며 나무라는 손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서씨는 손씨가 강간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잔인성을 드러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강씨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다 술에 취한 강씨가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 못하자 강씨를 범인으로 지목,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강씨는 같은 달 14일 서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면서 구속 직전 간신히 누명을 벗었다.서씨는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다음달 9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경찰은 “서씨가 손씨의 빈소에서 문상을 하고 노름까지 하는 등 너무나 태연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전혀 범인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10년 전에도 서씨로 인해 애인을 잃은 무고한 경찰관이 범인으로 내몰렸다.

서씨는 1992년 11월29일 오전 8시쯤 관악구 신림동 C여관에서 잠을 자던 김모(당시 27세·K경찰서 순경)씨의 애인 이모(당시 18세)양을 목졸라 숨지게했다.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여관을 전전하던 서씨는 우연히 이양의 방에 들어가 핸드백을 훔치려다 이양이 소리를 지르자 살해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김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협박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김 순경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직후 진범인 서씨가 사건 1년만인 1993년 11월29일 붙잡혀 감옥에서 풀려났다.서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99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이후 마포구 성산동 모 전기설비회사에 근무하면서 강씨를 알게 됐고,10년만에 두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조현석 황장석기자 surono@
2002-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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