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건설 현장소장 법정구속/붕괴사건 항소심

성수대교 건설 현장소장 법정구속/붕괴사건 항소심

입력 1997-06-12 00:00
수정 1997-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책임자 2명 함께… 금고∼1년6월형 선고/1심서 무죄·집유 처분… “부실땐 엄벌” 의지 천명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1심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실공사의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경고로 풀이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수대교 시공 당시의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 피고인(58)과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 피고인(62)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각각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당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 피고인(46)에게도 금고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금고 또는 징역 3년∼10월에 집행유예 5년∼1년을 선고받은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김석기 피고인(62) 등 서울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간부 등 13명에게는 1심 판결처럼 금고 또는 징역 3년∼10월에 집행유예 5년∼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설계·제작을 맡은 시공업체와 보수·유지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공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지시를 내린 현장소장과 공장 생산부장은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모두 32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시공업체 관계자와 서울시 감독공무원·동부건설사업소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었다.1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소장에 대해 자재의 정확성을 재검사·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1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김상연 기자>
1997-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