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건설 현장소장 법정구속/붕괴사건 항소심

성수대교 건설 현장소장 법정구속/붕괴사건 항소심

입력 1997-06-12 00:00
수정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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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2명 함께… 금고∼1년6월형 선고/1심서 무죄·집유 처분… “부실땐 엄벌” 의지 천명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1심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실공사의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경고로 풀이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수대교 시공 당시의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 피고인(58)과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 피고인(62)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각각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당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 피고인(46)에게도 금고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금고 또는 징역 3년∼10월에 집행유예 5년∼1년을 선고받은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김석기 피고인(62) 등 서울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간부 등 13명에게는 1심 판결처럼 금고 또는 징역 3년∼10월에 집행유예 5년∼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설계·제작을 맡은 시공업체와 보수·유지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공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지시를 내린 현장소장과 공장 생산부장은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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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모두 32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시공업체 관계자와 서울시 감독공무원·동부건설사업소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었다.1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소장에 대해 자재의 정확성을 재검사·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1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김상연 기자>
1997-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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