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부장판사)는 19일 1백50여차례에 걸쳐 강도와 살인행각을 벌여온 퍽치기일당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 태규식피고인(24·전과9범·주거부정)에게 살인및 강도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원영범(26·전과5범)김정기피고인(25·전과6범)등 2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태피고인을 두목으로 강도단을 조직,무방비상태의 취객을 상대로 저지른 퍽치기와 살인행각은 그 포악성과 잔인성이 극에 달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로 간주돼 인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하며 특히 태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인솔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시,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태피고인을 두목으로 강도단을 조직,무방비상태의 취객을 상대로 저지른 퍽치기와 살인행각은 그 포악성과 잔인성이 극에 달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로 간주돼 인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하며 특히 태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인솔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시,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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