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인장위조사건 재판/과수연감정 증거채택 안해/서울지법

계약서 인장위조사건 재판/과수연감정 증거채택 안해/서울지법

입력 1992-02-12 00:00
수정 1992-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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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진성판사는 11일 박덕희피고인(71·제일농약대표·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무고혐의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이 증거물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인장부본을 살펴보면 88년에 이미 테두리가 3곳이나 떨어져나간 자국이 보이는데도 89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완전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를 감정한 과학수사연구소의 김모실장이 동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 오랜 사용으로 떨어져 나간 테두리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수사연구소의 인영감정결과를 인정하기 힘든 이상 인영감정을 잘못한 감정인의 필적감정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87년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의1 대지 1백50평을 김모씨(44)에게 3년동안 임대해 준 뒤 김씨가 멋대로 지하1층·지상2층의 건물을 짓자 『계약을 위반하고 이를 합리화하기위해 인장을 위조한 뒤 계약서 등을 위조작성했다』고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오히려 김씨로부터 무고혐의로 맞고소당해 검찰에 구속됐었다.

1992-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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