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에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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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4-28 00:00
수정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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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연합|이탈리아의 북부 토리노 시의회가 하루 3차례 이상 애완견을 운동시키지 않는 애완견 주인에게 최고 500유로(약 6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현지의 일간 라 스탐파가 최근 밝혔다.

이 신문은 토리노 시의회가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토리노에서 애완견을 마치 인형처럼 취급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새 조례가 통과되면 애완동물을 운동시키지 않는 행위는 물론 염색하거나 예뻐보이도록 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등의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조례는 또한 애완견을 운동시킬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애완견이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게 배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신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애완동물 유기 또는 학대자에게 벌금 1만유로와 1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상태지만, 이번 조례는 애완동물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호조치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005-04-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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