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연합|이탈리아의 북부 토리노 시의회가 하루 3차례 이상 애완견을 운동시키지 않는 애완견 주인에게 최고 500유로(약 6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현지의 일간 라 스탐파가 최근 밝혔다.
이 신문은 토리노 시의회가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토리노에서 애완견을 마치 인형처럼 취급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새 조례가 통과되면 애완동물을 운동시키지 않는 행위는 물론 염색하거나 예뻐보이도록 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등의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조례는 또한 애완견을 운동시킬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애완견이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게 배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애완동물 유기 또는 학대자에게 벌금 1만유로와 1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상태지만, 이번 조례는 애완동물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호조치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토리노 시의회가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토리노에서 애완견을 마치 인형처럼 취급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새 조례가 통과되면 애완동물을 운동시키지 않는 행위는 물론 염색하거나 예뻐보이도록 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등의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조례는 또한 애완견을 운동시킬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애완견이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게 배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애완동물 유기 또는 학대자에게 벌금 1만유로와 1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상태지만, 이번 조례는 애완동물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호조치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005-04-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