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때아닌 돈벼락

[세상에 이런일이]때아닌 돈벼락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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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의 80대 할머니가 복지단체 도움으로 집을 수리하던 중 때 아닌 돈벼락을 맞았다.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동구 송림2동 박모(81)할머니의 집에서는 관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무상으로 집을 고쳐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한창이었다.생활보호대상자인 할머니는 40년 넘게 수리 한번 안 한 집에서 딸,손자·손녀 등 5식구와 함께 생활해 왔다.

얼마 안 되는 세간을 들어내고 도배를 하려는 순간 장판과 싱크대 밑,벽틈 등에서 수십만원 씩이 담긴 검은 봉투가 나왔다.

현금 912만원과 10만원권 수표 9장을 합쳐 모두 1200여만원.생활보호대상자로 근근이 살아오던 할머니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은 지금은 상호를 바꾸었고 발행일자도 10년이 넘었지만 다행히 상태는 대부분 양호했다.1만원권과 5000원권도 대부분 현재는 유통되지 않는 구권이었다.박 할머니는 “기억력이 희미해져 언제 넣어둔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용돈이라도 쥐어주면 이곳저곳에 넣어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검은 봉투에는 아들 월급봉투가 나왔고 할머니가 이집에서만 40년 넘게 살아왔다는 점에서 이 돈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토를 다는 이는 없었다.

동사무소측은 우선 이날 발견된 돈을 모두 할머니 명의로 입금시키고 이 중 통용되지 않는 수표와 현금 등은 해당 은행에 문의한 뒤 처리키로 했다.박 할머니는 “늘 부족하게만 살아왔는데 착한 손자,손녀들 공부시킬 수 있는 돈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8-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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