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단신]

[영화단신]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9월2일 개막해 9일 동안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서울광장과 남산골 한옥마을, 명동, 청계광장,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등에서 열리며 40여개국 250여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국립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충무로영화제는 최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영화계 원로인 김수용 감독을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성의 삶과 주변부 인물의 삶, 소수의 목소리, 잊혀진 목소리, 세대 간 소통, 디지털문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정 감독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는 20일 서울 낙원동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작가를 만나다’ 프로그램에 김 감독을 초대했다. 오후 5시 ‘거류’와 ‘질주환상’을, 오후 7시 ‘경’을 상영한 뒤 김 감독과 관객들의 대화를 주선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최근 로테르담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파주’를 연출한 박찬옥 감독이 4월 열리는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경쟁 부문 본선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출품작 230여편 가운데 정유미 감독의 ‘먼지아이’를 비롯한 한국 영화 15편과 인도, 이스라엘의 4편 등 모두 19편이 아시아 단편 경선 본선에 올랐다.

2010-02-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