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소득이 없는 자녀,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나 지역본부에 ‘피부양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외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08-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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