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시 주의사항

염색시 주의사항

정현용 기자
입력 2008-03-01 00:00
수정 2008-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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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손목 등에 테스트하고 사용해야

서울 강서구에 사는 가정주부 김모(53·여)씨는 새치를 가리기 위해 집에서 염색약을 사용하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겨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알고 보니 머리를 검게 만드는 염색약의 대부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미리 피부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황한 김씨는 한동안 염색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결국 염증을 무릅쓰고 염색약을 다시 발랐다가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제품 사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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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페닐렌디아민(PPD) 성분이 함유된 염색약은 피부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사진은 머리 염색약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파라페닐렌디아민(PPD) 성분이 함유된 염색약은 피부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사진은 머리 염색약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머리 염색약을 사용한 뒤 피부 트러블을 경험하는 사례는 흔하다.2000억원대에 달하는 염색약 시장에서 대부분의 제품에 지금까지 100년 이상 사용돼온 염색물질 PPD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물질은 새치를 없애는 데 많이 사용되지만 산화력이 강해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PPD는 주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한다. 아토피 환자의 경우 염색약이 닿은 부위의 염증이 악화될 수 있고, 가려움이나 붉은 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피부 자체가 약해져 있거나 상처가 있는 환자는 PPD 염색약이 치명적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이주희 교수는 “PPD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되면 심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반인은 3%, 염색약을 많이 사용하는 헤어드레서는 15%에서 PPD에 접촉한 뒤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겼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PPD는 그 자체가 강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케라틴과 멜라닌 등을 산화시켜 모발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탈모증을 일으킨다. 최근 학계에서는 염색약의 알칼리 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안구 바깥쪽의 단백질 성분을 녹여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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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염색약은 규정상 PPD 농도가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배합기준 표시가 없거나 PPD를 별도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보호원(현 한국소비자원)이 2005년 경고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PPD 외에 일부 염색약에 포함된 ‘암모니아’는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작아 두피에 쉽게 침투할 수 있고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을 자극할 수 있다. 염색약에 포함된 암모니아는 공기 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건양대 의대 김안과병원 김성주 원장은 “염색약이 눈에 들어가면 통증과 함께 시력저하,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고 방치하면 2차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즉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고 안과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염을 미리 예방하려면 제품 설명서를 확인해 보고 PPD나 암모니아가 함유되지 않은 염색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염색약을 사용하기 전에 팔이나 손목 등의 부위에 소량만 미리 발라보는 ‘피부 테스트’를 거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피부테스트 요령

염색약을 소량의 비율로 혼합해 실험액을 몇 방울 만든 뒤 동전 크기로 바른 후 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 방치하고 가렵거나 자극이 있으면 염색을 중단한다.
2008-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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