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4월 직장인 건보료에 전년 소득변동분 반영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4월 직장인 건보료에 전년 소득변동분 반영

입력 2007-04-21 00:00
수정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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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 가입자인데 4월 국민건강 보험료에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게 무엇인지.

A)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연도 중에 임금 변동, 호봉 승급 등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해의 소득이 연중에 확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직장으로부터 신고받아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4월 보험료 납부시 정산분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Q)사용자(사업주)인데 직원의 월 보수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면 국민건강 보험료에 바로 반영이 되는지.

A)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 월액’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사용자가 변경 신고하면 즉시 반영된다. 추가 보험료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의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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