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앨범

G마켓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앨범

입력 2007-04-07 00:00
수정 200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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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주말매거진 ‘We’는 독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우리들의 앨범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마켓(www.gmarket.co.kr)과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들의 앨범 상품이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1등 15만원,2등 10만원,3등 5만원 등 G마켓 선물권을 ‘나의 쇼핑정보란’에서 G통장 현금잔고로 충전한 뒤,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G마켓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정보는 매주 G마켓으로 전달됩니다.



































▲ 쭈욱 쭈욱 잘도 늘어나는 카멜레온 혓바닥.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놀러갔다가 찍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다 큰 어른이 저러고 사진을 찍었더니 좀 민망했답니다.

(손지은·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강화 고인돌이 있는 마을로 봄나들이 오세요!!!! 예쁜 미인들이 소개하는 강화에는 볼거리도 많답니다. 우리 두 딸 너무 예쁘죠?

(한은경·인천시 강화군 신문리)








































▲ 작년 여름 가족끼리 계곡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동생들이 너무 이뻐서 찍어줬답니다. 웃는 얼굴들이 참 해맑아 보이죠? ^^*

(이승주·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접수: 디지털 사진은 이메일(album@seoul.co.kr), 인화사진(크기 10×15 이상)은 서울신문 편집국 사진부(우편번호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문의: 서울신문 편집국 사진부 (02)2000-9242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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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으실 분 : 1등 이승주 2등 한은경 3등 손지은 (G마켓 회원으로 등록해야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07-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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