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차 협력업체에게 부품 납품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으로 수백명 직원을 둔 해당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상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거래행태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피고인은 이 사건을 종속적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납품업체인 1차 협력업체 2곳에 각각 19억원과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납품을 중단 하겠다며 통보했다.
A씨는 이들 피해 업체들로부터 19억원과 18억 7000만원을 받는 등 총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차 업체가 이례적으로 1차 업체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자동차 생산 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 환경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면서,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에따라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1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또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부품 대체 공급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피해 업체들은 하도급 격인 2차 업체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든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현대차 연구소에서 근무해 이같은 1차 업체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으로 수백명 직원을 둔 해당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상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거래행태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피고인은 이 사건을 종속적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납품업체인 1차 협력업체 2곳에 각각 19억원과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납품을 중단 하겠다며 통보했다.
A씨는 이들 피해 업체들로부터 19억원과 18억 7000만원을 받는 등 총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차 업체가 이례적으로 1차 업체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자동차 생산 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 환경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면서,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에따라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1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또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부품 대체 공급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피해 업체들은 하도급 격인 2차 업체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든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현대차 연구소에서 근무해 이같은 1차 업체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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