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례 제정

경남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례 제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3-19 15:41
수정 2020-03-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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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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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하고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이날 입법예고한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전국에서 경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이어 경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다음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도 조례와 관련해 각 시·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세 감면조례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인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료 5%를 초과해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0%(30만원) 내렸다면 당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는다. 이 건축물 시가가 3억원이면 130만원의 재산세(부가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30%가 감면되면 39만원이 경감된다.

도세 감면과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난 2월부터 창원 성원그랜드쇼핑, 마산어시장, 진주 동성상가 등에서 확산돼 지난 17일까지 건물주 244명과 18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수혜자는 모두 19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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