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갈등 거창구치소 이전여부,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

6년 갈등 거창구치소 이전여부,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7-09 17:42
수정 2019-07-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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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등을 예정 부지에 건립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지를 놓고 6년간 갈등을 빚은 경남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에서 결정된다.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는 9일 거창군청에서 4차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논의해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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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10월 16일 주민투표 실시 결정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10월 16일 주민투표 실시 결정
이날 회의에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 등 5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5자 협의체는 투표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선택 문안으로는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투표 실시구역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선과위는 투표함 개표를 한 뒤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부무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거창군은 그동안 ‘거창구치소 신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해 11월 5자 협의체가 구성돼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5일 2차 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5월 16일 3차 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하기로 결정한 뒤 이날 회의에서 투표일정을 확정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6년간 갈등을 빚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타협과 양보로 해결됐다”며 “거창법조타운 해결 방식이 앞으로 민간협력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돼 다행이다”며 “투표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725억원(국비 1532억원)을 들여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먼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지역단체 사이 찬반 갈등이 크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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