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감천항에 음주감지기 도입…검사 불응 땐 출입 통제

부산항만공사 감천항에 음주감지기 도입…검사 불응 땐 출입 통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2-26 16:21
수정 2022-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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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 출입초소에 배치한 음주감지기. 부산항만공사 제공
감천항 출입초소에 배치한 음주감지기.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감천항 모든 출입초소에 음주 감지기를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PA는 내년부터 이 감지기를 활용해 감천항 출입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BPA의 ‘부산항 항문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음주검사에 불응하면 당사자와 회사 전체에 14일 동안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BPA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음주 의심자를 상대로 불시 검문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운노동조합, 하역사, 대리점 등 감천항 이용 업체, 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감천항은 수리조선소가 밀집해 있고, 원양 어획물과 철재류 등을 수작업으로 하역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처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BPA는 기대하고 있다. BPA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하역근로자 안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항만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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