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CCTV 설치…부산시 법 개정 건의

신생아실 CCTV 설치…부산시 법 개정 건의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1-21 13:25
수정 2019-11-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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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 신생아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공문은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신생아실 CCTV 설치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의료법 개정 건의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 조사 결과,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실 29곳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는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어 신생아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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